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뉴시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 2(과징금의 부과)에 '3년 내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법령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획득할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쿠팡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주문자·수취인 등 2만 2440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가 발생한 적 있습니다. 이후 제재 과정에서 ISMS-P 인증을 획득해 세 차례 감경을 거쳐 과징금이 약 42억 원에서 약 13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정보보호 인증과 같은 사전적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경우 감경 사유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 대해 예외없는 경제적 책임을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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