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오늘(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6070만 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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