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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손배’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24 13:24 정치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이 전날인 23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서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