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협 “의료인 없는 처치는 위법 소지”

2025-12-24 19:2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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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인 전현무 씨가 과거 차량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속사는 적법한 치료였다며 진료기록부를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의료진 없이 차량에서 처치를 받은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다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전현무 씨 측은 차량 내 링거 시술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되자 관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각종 질환명과 비타민 수액 등 처방이 명시돼 있습니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고 수액 처치 후 의료폐기물을 병원에 반납하는 등 의료진 판단하에 이뤄진 적법한 행위였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판단에 따랐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치의 마무리를 의료인이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처치를 받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의료법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전 씨 책임 여부는 수사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신현호 / 의료전문변호사]
"환자는 처벌은 안 돼요. (의료인이)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해달라고 해서 없던 범죄 의사가 생겼다면 교사범이나 공범이 되는 것."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6년 방송에 등장한 사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협은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방문진료 등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전 씨 입장도 듣기 위해 소속사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장세례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