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의힘도 ‘지선 출마하려면 최고위원 사퇴’ 규정 논의

2025-12-25 13:11   정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들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는 120일 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등이 대상입니다.

지선기획단에서 논의된 원안은 지방선거 6개월 전 사퇴하는 방안으로 올해는 이미 시한이 지난 만큼 120일 전인 내년 2월 3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부칙을 달았습니다. 다만, 120일 규정에 대해서도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120일 시한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방선거 출마 예정인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선거 6개월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지난 1일 사퇴했습니다.

권고안이 만약 당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출마 의사가 있는 최고위원 등은 내년 2월 3일 전후로 사퇴해야 합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신동욱 최고위원이 각각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후보군 여론조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됩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라디오에서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를 제외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만약 제가 경북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직을 유지해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지선기획단 마지막 회의에서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가뜩이나 당 상황도 안 좋은데 혼란만 가중될 것"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채널A에 "의결 시 4년 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6개월 전 사퇴' 규정도 반대"라며 "당협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에 가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안 형태로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성시온 기자 so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