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익신고자 폄하’ 은수미 배상책임 확정

2025-12-25 15:54   사회

 뉴시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비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해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총 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해 2500만원, 성남시와 B씨가 공동해 25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당시 성남시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을,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은 전 시장 지시로 자신을 음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거나, A씨의 경력증명서에서 일부 담당 업무를 삭제해 마치 정당하게 채용되지 않은 것처럼 비방했다는 겁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