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비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민사소송을 당해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총 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해 2500만원, 성남시와 B씨가 공동해 25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2018년 9월 당시 성남시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1억 5000만원을,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공익신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은 전 시장 지시로 자신을 음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가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거나, A씨의 경력증명서에서 일부 담당 업무를 삭제해 마치 정당하게 채용되지 않은 것처럼 비방했다는 겁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