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온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이 어떤 의혹을 가지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판단을 제시할 의무가 인식 된다"며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더라도 최대한 분석하거나 추가 정보를 모아 공식적이고 통일된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한된 정보이기는 하나 나름의 판단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국가 당국 책임자들의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제기된 판단 및 근거가 절차에 따라 진지하게 이뤄졌고, 그 내용이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당시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이 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단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들은 국가 존재 의의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공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해 속였다"며 "당사자를 월북자로 낙인찍고 유가족도 낙인찍은 심각한 범죄"라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