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군 지휘부, 이른바 ’계엄 3인방‘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9일 국방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파면 처분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해임의 경우 비위 성격에 따라 연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사진=뉴스1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한 차례 파면이 의결됐지만, 이후 진상 규명과 헌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 해임으로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고 전 차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 출동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서울행 버스가 출발하도록 한 정황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버스는 출발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징계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가운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