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검사장이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을 주장한 데 대해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됐습니다. 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유일합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아직 본안 소송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