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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 없앤다더니…“반려동물 내보내라” 통보
2026-01-02 19:4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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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청년안심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입주 불가 규제를 없앴는데요.
현장에선 여전히 반려동물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년안심주택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서울시 홍보를 보고 지난달 5개월 된 강아지와 입주한 20대 정모 씨.
하지만 이틀 전 관리사무소로부터 강아지를 내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의 투표 하에 정해졌다는 겁니다.
[정모 씨 /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생애 한 번뿐인 (청약) 기회거든요. 미리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공지가 됐으면 저는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규제철폐 104호로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규제철폐는 지난해 서울시의 시정 화두였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해 5월)]
"100일간의 집중 추진 기간 동안 총 127건의 규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중랑구의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입주 첫날에야 반려동물 거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입주 단계에서부터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해당 건물의 입주민 투표 과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장세례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