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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혐의’ 재판부 기피 신청
2026-01-12 14:48 사회
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판 첫 날, 재판부가 공정하지 않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3월 이후 주 3~4회 재판을 예고한 것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8건 이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판 일정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부 교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 비상계엄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