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쿠데타로서, 군·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다"며 "이 사건 내란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일부 매체 및 기관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등 단전·단수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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