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삼성전자, 직원도 성과급으로 ‘주식’ 수령…임원 자사주 의무수령제는 폐지

2026-01-12 14:53 경제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방식을 자사주 최소 50% 의무 수령 방식에서 '자율 선택제'로 전환합니다. 또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개편합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임원에게만 지급하던 성과급 주식보상을 직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임직원 성과급 주식보상안을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직원들도 임원과 같은 기준으로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14만 원을 넘어서며 급등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주가가 5만원 대에 머물던 시기에 '책임 경영'을 강조하며 임원들이 성과급을 1년 뒤 자사 주식으로 받도록 하는 성과급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