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피신청이 발생하면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당시에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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