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물건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류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