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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선고…‘체포방해죄’ 징역 5년
2026-01-16 19:0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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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대가를 각오하라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내가 보냈다”는 사람을 저희 채널에이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고, 왜 스스로 보냈다고 나섰는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첫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본인 사병처럼 썼다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죽을 각오로 하겠다”며 단식 이틀째에 들어갔고, 대통령이 초청한 정당 대표 오찬엔 불참했습니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동안 특검과 치열하게 재판정에서 다퉈왔는데요, 이제부턴 결정의 시간입니다.
계엄 이후 시작된 8개 재판 중 오늘 첫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검이 징역 10년 구형한 건인데,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었습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8개 재판 중 첫 1심 선고로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막은 행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을 선별적으로 불러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이후 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거나, 비화폰 기록을 지워 증거를 인멸케 지시한 혐의도 유죄라고 봤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백대현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약 1시간 동안 굳은 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일이 2월로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급하게 한 달을 앞당겨서 결심을 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혜리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