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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경호처 사병화, 죄질 매우 안 좋아”

2026-01-16 15:02 사회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집니다. 특검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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