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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 출국 취소시 면세품 수령…하이볼은 가격 싸질 듯

2026-01-16 15:29 경제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면세품을 구매한 뒤,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출국이 취소되더라도 예외적 구매가 인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라도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회수·반품해야 했습니다.

이에 면세품을 반납하고 환불하는데 상당한 대기 시간이 걸려 승객 불편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하이볼에 해당하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30%의 주세가 감면됩니다.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주류의 가격 부담을 낮춰 소비 여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가 대상으로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입니다. 전통주 감면을 적용 받는 주류는 제외됩니다.

이에 하이볼 가격이 현재보다 약 15% 낮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했을 때, 주세를 30%로 감면하면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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