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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 4천만 원 배상” [자막뉴스]

2026-01-16 11:41 사회

지난 2023년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고 김혜빈 씨 유족이 최원종과 최원종의 부모에게 8억 8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에게 4억 4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최원종의 부모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은 최원종이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는데도, 보호자로서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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