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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청구 기각

2026-01-15 11:41 사회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이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 산정했다며 환경단체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 국가산단계획 지역 거주자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산단 승인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 절차적·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간 10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LNG 발전소 6기를 건설하면서도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전체 필요 전력(10GW) 중 7GW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했다"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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