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강원 양양군수 (사진출처 : 뉴스1)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하고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짜고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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