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조사 마치고 나오는 김병기 의원 (출처: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의결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어제 (12일) 늦은 밤까지 진행한 회의 직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재심 심청을 하면서 내일(14일) 최고위와 모레(15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이 접수될 날로부터 60일 안에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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