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방미통위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방미통위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도 냈지만, 100일 넘도록 심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압박 차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는 누가 처벌하나?'라는 손팻말을 들고 1시간 동안 시위를 했던 이 전 위원장은 채널A에 "헌재가 가처분 인용을 할 수도, 기각할 명분도 없으니 뭉개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위원장 본인을 '핀셋입법'으로 몰아낸 것에 대해 헌재가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과 자신의 사례를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1억 원을 줬다는 김경 시의원은 출국금지는 고사하고 미국 CES 행사까지 다녀오는데, 증거인멸과 도주도 불가능한 기관장이었던 나는 해임 다음 날 수갑을 차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내일(1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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