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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2026-01-12 23:20 정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정치 헌금 수수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제명은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오늘(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당의 법원 역할을 하는 기구로, 9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해 출석해 대부분 의혹에 대해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쿠팡 대표와의 고가 오찬 등을 구체적 사유로 꼽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추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만, 김 의원이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할 경우 최고위 보고와 의총 추인 절차는 미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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