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출처 : 뉴스1)
국방부는 지난해 말 개최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차탄리, 강원 철원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등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군 당국과 협의가 없더라도 건축과 개발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도,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규제를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구역은 과감히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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