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어제(14일) 오후 11시 30분 쯤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몰고 간 40대 남성을 절도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택시기사가 시동을 켠 채 차량을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택시를 몰고 인근 자신의 집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성을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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