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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000억 증여설’ 주장한 유튜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자막뉴스]

2026-01-15 16:04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표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유튜버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거나, 김 이사가 최 회장 자녀의 SK 입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1000억 원 증여설'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인 것은 분명하다"며 "완전한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재판 과정에선 노 관장과의 친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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