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틀 전인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다음날인 14일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새벽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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