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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사태 배후 지목’ 전광훈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2026-01-15 16:27 사회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이틀 전인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다음날인 14일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인 지난해 1월 19일 새벽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피우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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