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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도 유죄?
2026-01-16 19: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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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법조팀 최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오늘 재판 보고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재판부가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인정한 겁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란죄 본류 재판은 그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고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죠.
오늘 선고가 난 건 체포방해 혐의 재판입니다.
오늘 선고를 한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은 포함 안된다라고 했지만, 오늘 판결을 보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이 적지 않아보입니다.
[질문2-1]
이것부터 볼게요. 윤 전 대통령 체포할 때부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없냐, 말이 많았는데 오늘 판단이 나온거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가장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한 부분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위법이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오늘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질문2-2]
1년 전 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발부받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도, 중앙지법을 피해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정리가 됐죠?
재판부는 정당하게 영장이 발부됐고, 윤 전 대통령 기소 과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법은 1심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놨는데, 공수처가 영장을 받기 쉽게 서울서부지법을 골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에 있었고, 서부지법의 관할 지역이라 이렇게 청구해 받은 체포영장은 관할권 문제도 없다고 봤습니다.
[질문3-1]
비상계엄 선포문을 당일이 아니라, 사후에 만들어냈다는 점도 유죄로 봤어요?
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윤 전 대통령이 참모진들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이 선포문,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 작성됐거든요.
다음날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서명했는데 마치 계엄선포 전에 작성힌 것처럼 가짜로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파기까지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3-2]
이 부분도 내란죄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에요?
국무회의 심의 의결 과정도 문제가 있었고, 선포문도 사후에 '위조'했다는 게 오늘 재판부 결론입니다.
내란죄 본류 재판에선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선포된 것이냐가 핵심 쟁점인데, 오늘 판결만 보면 1차적으로 불법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4]
다음달 내란죄 1심 선고를 하는 지귀연 재판부도 오늘 재판 결론에 맞춰서 판결해야 하는 겁니까?
재판부가 다르니까 물론 전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란죄 선고를 한달 앞둔 지귀연 재판부에서 오늘 판결을 참조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비상계엄 선포문의 허위 작성 여부,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 문제. 모두 지귀연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핵심 쟁점인데, 오늘 체포방해 재판부는 분명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란죄 재판부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하느냐에 따라 오늘 선행 판결이 심리적 부담을 더해 줄 수도, 반대로 덜어 줄수도 있어보입니다.
[질문5]
특검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는데. 선고는 절반인 5년이 됐어요.
특검은 다섯개 혐의 형량을 모두 더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범죄사실 전체를 따져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지만, 무죄가 나온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외신에 계엄이 정당했다고 공보하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요.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일부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아도 국민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