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은 내란”…법원 첫 판단

2026-01-21 18:5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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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계엄은 내란이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3분, 2시간 53분 동안 생중계 신년 회견을 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구상을 밝혔을까요?

그린란드 현지에 특파원을 급파했습니다.

들려온 소식은 자연의 보고가 저항의 땅이 되어가고 있다,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망자 없이 몇 시간 내에 계엄이 끝난 것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없다, 그건 맨몸으로 막은 국민들과 소극적이었던 군인, 경찰 덕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지만, 당시 재판부는 내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내란죄 1심 유죄 선고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이후 30년만입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되면서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