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내란 인정’ 첫 판단…尹 선고에 영향?

2026-01-21 19:05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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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사회부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1.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판단이 나왔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까지 나온 겁니까?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긴 하지만, 재판부, 아주 명확하게 "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 '폭동'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를 돕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내용입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했다는 '폭동' 부분은, 한 전 총리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지는데요.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먼저 하는 게 불가피했다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1-2. 오늘 선고를 보니까 다른 재판과 달리 결론부터 바로 나왔다는 게 좀 특이점이라면서요?

보통 법원은 선고할 때, 결론을 맨 마지막에 밝히는 '미괄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처음부터 '내란이 성립한다', 이렇게 두괄식으로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고 초반부터, "지금부터 내란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선고를 이어갔습니다.

선고 내내 '비상계엄 선포'라는 말을 반복하는 대신, 이 말을 모두 '내란'으로 바꿔서 재판부의 판단을 분명하게 전달한 겁니다.

Q.2. '내란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으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이 있겠죠?

일단 오늘 선고 내용만 놓고 보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핵심 방어논리를 일일이 반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느냐",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해서 계엄을 조기 해제했고, 인명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폭동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나고 인명 피해가 없는 건 모두 국민의 용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 선고를 한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창 판결문을 쓰는 중일 겁니다.

물론 독립된 판단이 가능하지만, 오늘 결과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3. 한덕수 전 총리는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더 늘었어요?

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받은 상태에서,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4. 구형보다 선고가 무거워진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재판부가 남긴 말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은, 양형기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선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사기나 폭행처럼 흔히 발생하는 범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양형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쿠데타'라고 지칭한 '내란' 범죄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때까지 거슬러 가야 합니다.

몇십 년 만에 선고될 정도로 드문 혐의라서 기준이 따로 없고, 재판부가 알아서 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5. 오히려 기존 내란보다 이번 사건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까지 했어요?

재판부가 오늘 새로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 이라는 말인데요.

과거엔 군부가 '상향식' 쿠데타를 벌이는 내란이었는데요.

12.3 계엄은, 국민이 선출해서 더 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도 그때보다 올라간 상황에서, "경제적 정신적 충격은 기존 내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