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형사 사건기록 열람, 이메일로 가능

2026-01-27 13:40   사회

 대법원

다음달부터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7일) 이메일을 통한 '재판 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하려면 법원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라는 신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는 사건 당사자 등이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받은 후 법원 공용 이메일 주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해당 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여 편리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