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김건희 1심 재판장 “불분명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현장영상]
2026-01-28 14:29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오늘(28일) 오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며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라는 말을 했는데요.
우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불분명할 때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권력을 잃은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서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