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1심서 징역 1년 2개월

2026-01-28 15:30   사회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뉴시스]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업무상횡령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2022년 1월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 위법수집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가 목걸이를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하나, 피고인이 김건희의 연락처를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성배가 김건희의 신뢰관계를 파탄할 행동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며 "전성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공여된 샤넬 가방 1271만 원, 2022년 7월 공여된 목걸이 정산 6220만 원은 청탁금지법 정산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이 부분만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세계본부장 지위를 이용해 김 여사,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국가 정책에 대한 공정한 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