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부인했지만…“6200만 원 목걸이 받았다” 판단

2026-01-28 19:01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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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그동안 샤넬백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끝까지 주장해왔죠.

재판부, 6천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송진섭 기자가 이어갑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받은 명품백 등이 통일교의 현안 청탁 대가임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그 지지를 받기 위하여 우리 정부의 ODA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윤영호가 기대하는 피고인 알선 행위는 윤영호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통일교를 돕도록 하는 행위였다고 보이는 점."

샤넬 가방 등이 '의례적 선물'이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김 여사 측이 수수사실을 계속 부인해 온 62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도 실제로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에서 전달을 부탁한 이 목걸이를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선 이후) 3달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 그 시점에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으므로 청탁에 대한 알선의 대가 및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샤넬백 수수도 부인해 오다가, 전성배 씨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가방과 목걸이를 특검 측에 반납하자 입장을 바꿔 가방 수수 사실만 인정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기로 하고 샤넬 가방 등에 대해서는 1281만 원 추징명령을 내렸습니다.

청탁성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한 김 여사의 행동이, 전직 대통령 부부 1심 동시 유죄 선고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남은주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