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무죄…“재산상 이득 아니다”
2026-01-28 19:05 사회,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것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건 인정이 됐는데, 왜 무죄라고 봤는지, 이기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단 여론 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의뢰,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부부 말고도 다른 정치인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에,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조사 비용이 김 여사 측 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총 58회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세 번을 제외하곤 모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보답으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취]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은 되지만, 명 씨가 다른 여권 관계자들에게 계속 공천을 부탁하고 다는 걸 보면 공천 약속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했던 명 씨 발언도, "과장이 심하고 망상적으로 보인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