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

2026-01-29 11:54   사회

 뉴시스

삼성전자가 사업 부분 성과를 기초로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송을 낸 퇴직자들은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하반기 2회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습니다.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주는 돈이고,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재판부는 이 중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급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으로,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