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특검 “무익한 논란 초래”…김건희 1심 판결에 항소
2026-01-31 18:57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김건희 특검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조목조목 반박한 특검은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8일)]
"피고인이 시세 조종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검은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심각하게 잘못 이해했다"며 판결 이틀 만에 항소했습니다.
15쪽 분량의 설명자료에서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특히 재판부의 "불필요한 설명" 때문에 특검이 기소를 잘못해 무죄가 나온 것처럼 비쳤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직격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8일)]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특검이 왜 김 여사를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예비 기소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오자 화살을 재판부로 돌린 겁니다.
특검은 또 '방조에 해당해도 공소시효는 끝났다'는 언급을 재판부가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법리 지적을 넘어 재판부의 발언을 콕 집어 비난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해선 "공천 과정의 현실을 무시했다"고 꼬집었고, 명품가방 수수 일부가 무죄로 나온 데 대해서도 "대선 전부터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을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로 두는 공소장 변경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