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전 계약 땐 잔금 ‘최대 6개월’ 미뤄줘

2026-02-03 19:1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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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 더는 없다 오늘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데드라인은 5월9일입니다 .

이 날부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 .

메시지는 간명합니다. “다주택자 집 팔아라, 안 팔면 세금 왕창 내든지”

그러자 급매도 조금씩 나오는데요.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특히 토지거래허가지역들, 허가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3개월 만에 이거 다 할 수 없다고요. 

오늘 팔려고 나서면 여기까진 기회를 주겠다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종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쐐기를 박은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5월 9일까지 계약만 한다면 잔금과 등기는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는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너무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개월 내 잔금 치르고 등기하면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로 유예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 없도록 임대기간까지는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세입자의 임대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제4회 국무회의]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 나가는 상황, 3개월, 6개월 안에 못 나가는 그런 경우에 대한 대안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러나 5월 9일은 변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기본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붙으면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71.5%를 뱉어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이혜리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