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2천원 주려다 비트코인 2천개 지급…빗썸, 초유의 사고 ‘발칵’
2026-02-07 09:15 경제,사회
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전산 오류로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비트코인(BTC)을 오입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입금 당사자들 일부가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빗썸 이용자 일부 지갑으로 2000BTC씩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빗썸 기준 최저가인 8100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해도 16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씩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지급 대상자는 약 2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입금 사실을 확인한 일부 사용자들은 매도에 나섰고, 이로 인해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8111만원까지 추락했습니다.
경쟁사인 업비트 기준 이날 최저가는 8900만원대였습니다.
빗썸 측은 사태 파악 직후 오입금된 계정에 대해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6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으나 현재 99% 이상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빗썸은 이번 대량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공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즉시 현장 점검과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