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충격을 주는 문제”라며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라 대법원은 국회와 함께 설득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의견에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서 그 사이에도 대법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