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1일 “직무유기”, “부메랑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20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정상적 형사 사법 절차라면,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 전 대표 2심 무죄 선고 후 이재명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했고 1주일 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면서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한 건 검찰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미리 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