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2억 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3자녀 이상은 전액 감면

2026-03-09 15:19   사회,경제

서울 강남구에 사는 12억 원 이하 1주택 다자녀 가구는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강남구청은 오늘 “출산과 양육 친화도시 조성 방안 중 하나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강남구 등록 주민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인 경우 감면 대상입니다.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남구는 구내 약 3400가구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걸로 추산하고, 연간 가구당 평균 47만 원, 총 16억 원이 감면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감면은 대전 서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이지만 기준액을 12억 원으로 정한 건 강남구가 처음입니다. 강남구는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 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