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속 영문 이름 표기, 생활상 불편 있어야 변경 허용”

2026-03-09 15:35   사회

 서울행정법원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도 개인적인 선호 때문의 여권 영문 이름 표기를 바꾸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모 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로마자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쓰다가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을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해 국민들의 입국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