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로 기밀자료 공유·유출…100만 달러 챙긴 삼성전자 전 직원 등 재판행

2026-03-09 15:39   사회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고검에서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 유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사내메신저로 특허 관련 기밀을 주고받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 씨와 B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 사내메신저를 통해 삼성전자 특허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이 자료를 외부기업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던 B 씨는 "500만 달러를 (업체 대표에게) 받고"라며 "귀중한 소스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이라는 취지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자료를 포함해 총 6차례 내부 자료를 특허관리기업(NPE) 업체 대표 C 씨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2회에 걸쳐 1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PE는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업체로, C 씨는 건네받은 자료를 삼성전자와 특허 관련 협상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C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C 씨가 운영하던 업체 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