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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중계 허가
2026-03-11 11:49 사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중계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 대한 오전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특검 측이 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판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오후 진행 예정인 증인신문 등의 중계 여부는 "증인들이 재판 중계 불허 신청을 한 만큼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의 의견 청취 후 오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를 듣고, 오후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