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틀몬스터 모방’ 업체 대표 구속…디자인권 없어도 처벌 [현장영상]

2026-03-17 16:3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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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의 디자인을 모방해 안경과 선글라스를 팔아 1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아이웨어 업체 대표 최모 씨가 기소됐습니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최 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7일) 밝혔는데요.

지식재산처 특사경은 최 씨가 창작적 노력 없이 젠틀몬스터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 매출 성장에 이르렀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