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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보유세 최대 57% 오른다

2026-03-17 19:45 경제

[앵커]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성동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야 할 세금도 훌쩍 뛸 텐데, 얼마나 오르게 될지 오은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안을 공개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 서울은 그 두 배 수준인 18.67% 올랐습니다. 

성동구가 29%, 강남 3구가 24.7% 뛰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고가 아파트로 예를 들면, 지난해 1월 전용면적 84㎡의 시세가 55억 원이었는데 6월엔 17억 원 더 오른 72억 원으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시세가 반영된 공시가격도 33%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45억 6900만 원입니다.

올해 보유세만 285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6% 넘게 올랐습니다.

종부세 대상 가구도 31만에서 48만 가구로 늘었습니다.

반면, 노원구의 경우 전용면적 84㎡ 보유세는 약 7% 올랐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날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시장에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보유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팔겠다는 분도 계시고."

올해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온라인 등에서 열람할 수 있고, 다음 달 30일 최종 공시됩니다.

채널A뉴스 오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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