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 수수 인정…대가성은 부인

2026-03-17 16:50   사회

 법정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사진 출처: 뉴시스)

매관매직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에 대한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인사청탁 관련 대가라는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와 브로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건 맞지만, 인사 청탁에 따른 대가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최 목사가 선친과의 친분을 앞세운 몰래카메라 함정이었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 측에 "이 회장과 최 목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서 대가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달라"며 "영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게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는 그 부분이 빈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