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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당론 추인…정청래 “이 대통령 의지 덕분”
2026-03-17 16:52 정치
출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17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며칠 동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수청법 최종안에선 중수청이 수사 개시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등이 제외됐고,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지위도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규정돼,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됩니다.
공소청법 최종안엔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삭제했고, 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검사 직무 중 '영장 청구·집행 지휘'는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 지휘권을 삭제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무 규정을 법령이 아닌 법률을 따르도록 수정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 직무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차단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던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면서 "검사의 특권이 이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나갈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내 강경파가 주장해왔지만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본질과 관련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등은 당정청 협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하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도 승인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